주홍홍시 2020.06.16 20:51

저희 회사 규정과 제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 시간은 1일 4시간 1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서 없이 근무한 것은 인정하지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바로 옆 서명란에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규정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고 원장은 특정 업무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과근무를 해야함에도 사전에 초과근무신청서를 제출도 못하는데

1. 저 규정대로 초과근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 못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한달 20시간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근무한 것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빨리 퇴근하라고 하나 여러개의 일을 주어 어떻게서라도 빨리 끝내라, 언제 끝나냐는 등 제가 그 시간안에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여도 계속 압박을 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2020.06.29 450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0.06.26 941
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2020.06.24 661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58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2020.06.24 579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2020.06.22 460
근로시간 휴일수당 알고싶습니다. 1 2020.06.19 479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관련 1 2020.06.18 594
근로시간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2020.06.18 301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8
»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64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6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29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3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29 1041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시간과 업무의 시간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하나요? 1 2020.05.28 168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 월 근로시간 산정 1 2020.05.28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