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나 7년전 업장이 확장되면서 7년째 동일한시간에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시간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마음대로 없애거나 시간을 임의로 변경할수있는건가요?
경영상의 애로나 기타여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작아서 추가근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격이 크게 됩니다.
운영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며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사람을 고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자주 변경이되어서 추가근무시간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여건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추가근무를 해줄수있냐고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은 월화수목 06:30-08:00 18:30-20:00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장 운영시간은 06:00-22:00 까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영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상시 배치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없는시간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따로 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시에는 제가 근무시간에 생기는 것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운영시간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본업장은 저의 이름으로 자격증이 소지자가 신고된 상황입니다.
노무사님의
도움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부분으로써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했을때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와 공평한 손해의 분담차원에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저히 불합리한, 즉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