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북 2020.02.10 12:35

43교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차·월차·연차 수당 지급 및 야간근무를 실시 할 경우 야간 수당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질의 올립니다.

 근 로 자 : 계약기간 2020.1.1. ~ 12.31.

근무형태 : 43교대 24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제60(연차 유급휴가)에 의하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의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1.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실행 시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어야 하는지 혹은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22:00~06:00) 실시자에게 야간 슨무 수당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13교대 근무자가 8시간 근무중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질 경우,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의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1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유급주휴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월차는 현재 없음)

    2. 타당합니다.

    3.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2020.04.24 965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4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05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71
근로시간 주52시간계산 1 2020.04.13 139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486
근로시간 심야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0.03.31 2046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5
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발생 여부 1 2020.03.30 601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82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29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25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237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3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2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21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인정시간 궁금합니다. 1 2020.02.24 639
근로시간 초과근무 1 2020.02.2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