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주말 쉬는 3조 3교대에서
일주일단위로 근무 하는 4조 2교대로 긴급편성되어 근무 중입니다.
HR측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는데,
HR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주말 쉬는 3조 3교대에서
일주일단위로 근무 하는 4조 2교대로 긴급편성되어 근무 중입니다.
HR측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는데,
HR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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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측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교대제에 따른 휴가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연장근로가 단축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