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짱 2020.03.11 10:06


24시간 근무중 주간3시간 야간6시간 휴식시간인 격일제 근무자의 주소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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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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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365/2/52.14주=약52.50시간이 나오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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