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커 2020.03.26 13:56

1조 : 7:00~16:00

2조: 13:00~22:00

3조:22:00~07:00

근무하고있습니다.

패턴이 13일 패턴으로

 1조 3조 휴일 주간 1조 휴일 2조 1조 3조 3조 휴일 1조 주간   -<< 으로 돌아 가고있습니다.

패턴 중 2조근무후 1조 근무시13:00~22:00 퇴근후 7시에 출근입니다. 

9시간정도에 텀 밖에 없습니다. 

1. 근무패턴이 가능한건가요?

2.근무조간 몇시간을 텀을 둬야 적정시간인가요?

3. 40시간 교대근로제 예전 자료에 근무조간 12시간 둬야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내용이 없어진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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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거나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인 경우라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신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만큼 해당 규정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2근 후 익일 1근 시업 전 12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보건업이라고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병원등 해당 업종인 경우라면 교대근무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위반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9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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