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그호그호그 2020.03.27 09:57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주 금요일05시부터 토요일 17시30분 까지 작업특성상 교대없이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십시요. 좀상세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는 시간(대기시간도 포함)을 근로시간이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시간을 질문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금요일 5시부터 익일 17:30분까지 근무하셨다면 24.5시간을 근로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휴게시간등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임금지급주기에 따라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더해서 계산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1년의 총근로를 월 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식을 말하며 교대제는 흔히 시급제를 활용하나 월급제로 계산할 경우 교대주기에 따른 실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시간 계산은 당 홈페이지에 교대제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2020.04.24 965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4
근로시간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20.04.22 1005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71
근로시간 주52시간계산 1 2020.04.13 139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486
근로시간 심야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0.03.31 2046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5
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발생 여부 1 2020.03.30 601
»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82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29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25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237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3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2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21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인정시간 궁금합니다. 1 2020.02.24 639
근로시간 초과근무 1 2020.02.2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