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을 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로 보아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 및 휴일수당 발생이 안되는지

주 40시간 이내라도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무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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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주 근로제공일을 미리 정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것인 만큼 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휴일에 쉬어도 지급되어야 할 8시간분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2) 그러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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