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 할 때 일일 총 근로 시간으로 해야 하죠?
휴게 시간이나 점심시간 빼지 않고 총 근로 시간으로 계산 해야 하는거죠??
질문 입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 할 때 일일 총 근로 시간으로 해야 하죠?
휴게 시간이나 점심시간 빼지 않고 총 근로 시간으로 계산 해야 하는거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20.02.21 | 323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20.02.19 | 22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0 | |
근로시간 |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 2020.02.13 | 6748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36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20.02.06 | 205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근로시간 |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 2020.02.05 | 49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2.05 | 457 | |
근로시간 |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 2020.02.04 | 1500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1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9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78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2 | |
» | 근로시간 |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 2020.01.23 | 174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 2020.01.16 | 175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63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무제 1 | 2020.01.03 | 179 |
1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 1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을 한도로 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주 5일 근로를 약정했다면 휴게시간등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연차휴가 1일을 소진할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