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느티나무 2020.01.23 08:53

질문 입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 할 때 일일 총 근로 시간으로 해야 하죠?

휴게 시간이나 점심시간 빼지 않고 총 근로 시간으로 계산 해야 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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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9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 1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을 한도로 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주 5일 근로를 약정했다면 휴게시간등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연차휴가 1일을 소진할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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