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백산 2020.02.06 13:45

수고많습니다.

감단직 3교대근무자 연차수당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정 월 근로시간 251시간이며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출근거로

통상임금/월 근로시간(251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잔여 연차일수  라고 합니다.


질문)  회사 인정 근로시간 251시간 이면,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 인정시간이 251시간이면  일일 근무시간을 약 9시간이 되는거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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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 시간 역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교대근무일수에 따른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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