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9.06.24 09:00

안녕하세요

하루 중 4시간만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08시30분출근~12시30분퇴근(근로자들이 빠른 퇴근을 위해 바로 퇴근을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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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830분에 출근하여 12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230분 이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부여 없이 근로제공 후 퇴근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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