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 주5일 09:00~18:00로 하여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09:00~18:00는 정규근로시간이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중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2 | 2019.08.02 | 432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4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4 | 205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241 | |
근로시간 | 용역업체와의 주52시간제도 문의입니다 1 | 2019.07.23 | 76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1 | 2019.07.16 | 833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연장수당 계산 | 2019.07.16 | 678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115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1 | 2019.07.16 | 1860 | |
근로시간 | 추가 근무 수당 1 | 2019.07.16 | 129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입사 후 주말고정근무 강요. 1 | 2019.07.15 | 43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9.07.09 | 358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 2019.07.05 | 20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 2019.07.04 | 28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 2019.07.03 | 2904 | |
근로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 2019.07.02 | 50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9 | 127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9.06.26 | 824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 후 퇴근 1 | 2019.06.24 | 1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 놨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이에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즉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초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