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23 2019.05.20 14:5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근로자 3명이 <1일(24시간) 근로, 2일(48시간) 휴무> 스케쥴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24시간 중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자들 중 1명의 공백이 생겨 나머지 근로자 2명이 격일제(1일 근로, 1일 휴무)로 추가근무를 하게될 경우

추가근무 1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일당 실근로시간인 20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근급여는 210만원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번일중 담당 근로자의 공백에 대해 대근한 실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1.5배가 가산되나 비번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전체 근로가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근으로 20시간을 실근로 하고야간에 6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20시간+ 야간 6×0.5(야간가산)등 총 23시간의 시급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제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 예약현황표를 캡쳐해서 증거... 2 2019.06.22 377
근로시간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1 2019.06.20 7933
근로시간 4조 2교대 변형근무인데, 중간에 4시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하... 1 2019.06.11 3158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연장근로 인정 1 2019.06.11 2375
근로시간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2019.05.30 86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5.29 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9.05.27 329
근로시간 무급휴무일을 유급휴무일로 변경시 소정근로시간 1 2019.05.21 493
»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05.16 270
근로시간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2019.05.16 776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8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9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90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3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27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근로시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사용 근로자의 초과근무 인정 1 2019.05.03 3173
근로시간 대리근무 2019.05.02 28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