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 2019.05.29 14:20
안녕하세요...감시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한사람이 병가로 인해 근무 형태가 4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월 소정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기사(4교대)

주간: 09 - 18시(주간 1.5시간 휴게)
주간: 09 - 18시(주간 1.5시간 휴게)
당직: 09 -익일 09시 (주간 5시간/ 야간5.5시간 휴게)
비번




시설기사 (3교대)

주간: 09 - 18시 (주간 1시간 휴게)
당직: 09 -익일 09시(주간 5시간 / 야간5.5 시간 휴게)
비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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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교대 주주당비의 경우
    실근로: (7.5+7.5+13.5)*365/12/4(교대주기)=216.71시간
    야간가산: 2.5*365/12/4*0.5=9.5
    총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26.22시간입니다.

    3교대 주당비의 경우
    실근로: (8+13.5)*365/12/3(교대주기)=217.98시간
    야간가산: 2.5*365/12/3*0.5=12.67시간
    총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30.65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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