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 2019.03.10 21:16

연장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월: 9시간

화: 9시간

수: 연가 (휴무)

목: 9시간

금: 9시간

토: 5시간

일: 휴무

이렇게 주 근무를 하게되면 최종연장 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을 월(1시간),화(1시간), 수(없음), 목(1시간), 금(1시간), 토(5시간) 이렇게 해서 9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전체 근로시간 41시간이어서 1시간만 인정해야 하는지?

수요일에 연가 또는 공휴일인경우 

최종적인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8시간, 1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18시간을 초과한 월///4일간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20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47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근로시간 퇴직금 기간 산정 및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32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9.04.26 6601
근로시간 연장근무중식사시간 1 2019.04.26 678
근로시간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6 209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55
근로시간 다수노조가 합의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거부 1 2019.04.19 661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96
근로시간 강제로 금/토 1박 2일 야유회 참석 요구하는 회사 1 2019.04.16 1348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 2 2019.04.13 33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관련 1 2019.04.12 709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65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9.04.03 176
근로시간 야간시간 계산 2 2019.04.03 251
근로시간 연차 휴가 근로시간 인정 1 2019.04.03 344
근로시간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근로 해당되나요? 1 2019.04.02 1118
근로시간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2019.03.26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