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마음 2019.04.03 10:20

안녕하세요

2018년 03월 01일 입사를 하여 연간 80%이상 근무를 하여 연차가 발생을 했고 4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 4월 15일까지 출근을 하고 남은 일수15일을 15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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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변경을 요청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외에도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 휴가(총 11개)를 포함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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