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2. 1일 휴게시간2.5시간을 제외한 총 21.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 실근로시간은 327시간이 발생합니다. (21.5시간×365일/12개월/2교대)
4. 연장근로는 1일 13.5시간이 발생하며 월 205시간이 발생합니다.
5. 야간근로는 새벽에 배치된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한 1일 5.5 시간이 발생하며 83.6시간이 발생합니다.
6. 주휴는 1주 5.6시간이 발생하며 월로 따지면 23시간이 발생합니다.
7.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327시간+주휴 23시간+연장근로가산 102.5시간(205시간×0.5)+야간근로가산41.8시간(83.6×0.5)등 총 494.3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8.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월 2,758,194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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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 중. 주휴 시간 1주 5.6시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