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다세 2019.04.12 20:58

회사규모 : 300 이상 

근무제 : 주5일 월~금 ( 주말, 공휴일 유급제 )


현재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인데 

이게 제가 알고있는 탄력근무제와 조금 달라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1주

월 : 공휴일 휴무

화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수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목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금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토 : 휴무

일 : 휴무


2주

월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화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수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목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금 : 8시간 + 3시간연장근로

토 : 8시간 ( 1주차 월요일 공휴일 휴무 대체 )

일 : 휴무


1주차 총 근무시간 : 44시간

2주차 총 근무시간 : 60시간

2주동안 1주 평균 52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주중 공휴일을 

다른 주간의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근로를 안하더라도 

8시간 근로를 인정하는 것 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러한 탄력근무가 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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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1주간 최장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48시간+12시간)

    그러나 2주차의 경우 총 63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위법한 것으로 보이고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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