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넴이 2019.02.21 06:32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궁금함과 답답함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지역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중 입니다

현재 근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자 : 2명 중 1명은 오전06:00~15:00, 다른 1명은 13:00~22:00

주5일 8시간 기본근무에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2명 중 1명이 연차 또는 반차 등을 사용할 경우 다른 1명이 대직을 4시간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토요일에 근무가 없을 시, 저는 주 5일 간 8시간 씩, 총합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근무자는 토요일에 근무가 있을 시 주 5일 간 8시간 씩, 총 40시간 + 토요일 초과근무 10시간, 총합 주5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 대직자가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면서 연차를 사용해야 하기에

 제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대직자가 토요일에 근무가 없는 주. 즉, 제가 토요일에 근무가 있는 주에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략 상황은 위와 같구요 아래는 제가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부분입니다

2월25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일(공휴일)에 8시간 휴일근무를 하게 되며,

다른 근무자(연차사용 시 대직자)는 3월2일(토요일)에10시간 휴일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월25일(월)부터 3월3일(일)사이에 근무자 두명 모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저는 48시간, 그리고 다른 근무자는 50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려면 다른 근무자(대직자)가

2시간 밖에 대직을 해 주지 못하기에 결론적으로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 시 대직자는 기존 근무인 06:00~15:00까지 근무를 하고 추가로 20:00까지 초과근무를 함 이때 초과근무시간은 4시간30분)

탄력근무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해당사항 없다고 일축해 버리니 당장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질문글이 일목요연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럼 위 연차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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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조건이 인력충원인데 부족한 인력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다보니 귀하와 같은 상황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청구권은 노동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이란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써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긴 하지만 휴가사용으로 인한 대체직원의 운영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진 않는다(사용자 책임 인정)는 판례도 존재하긴 하오니 다퉈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체인력이 없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으니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처리를 호소하실 필요성이 있고,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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