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빵 2019.02.27 13:59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 대기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조기 출근 신청을 하면.. 결재 이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 사전 조기 출근 신청은 1~2시간 이내로 신청 한후.. 실제 출근은 08:50 또는 심지어 08:55~08:59분에 출근(시스템 등록시간 기준)한 후

분 단위 등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 5분, 10분 먼저 출근하는 것까지 근무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답은 뻔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

해당 상담 내용을 토대로 조기 출근 등 복무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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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최근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pds/1875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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