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03.06 15:19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주어진 년간 근로면제 시간이 5천 시간입니다

현재 저희 노사간 단체협정서를 확인하면
년간 5천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노조위원장 1명에게만 풀타임을 적용 하고 있으며
서류상 2명의 파트타임이 적용 받는걸로 나와 있으나 ....
파트타임 2명이 년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역확인이 업으며
노동조합에서도 1년에 한번 대의원 대회때만 사측으로 부터 대의원18명에 대한
하루치 근로시간 (1인당 8시간)을 면제 받는걸로 확인 됐으며
나머지 남는 시간은 그냥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주어진 년간 5천시간 근로면제시간 사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1.풀타임 면제자  :  0명 ?

2.타트타임 적용자  :  0명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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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2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300명 이상 499명까지의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대 5000시간을 부여합니다.

    사용가능인원은 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2000시간인 이 경우 5000시간 사업장은 풀타임 인원이 2.5명이 됩니다. 이를 올림하면 최대 3명의 풀타임이 가능하며 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의 2배를 초과할수 없는 만큼 6명까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04.06 14:52작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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