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노동자 2019.02.06 16:21

cctv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단속직 교대 근로자입니다.

근무형대는 주주야야비휴입니다.

야간하고 다음 날 야간 출근 하는 사이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야간 근무시간 17:30~08:30)

08:30분 퇴근 17:30분 출근(총 9시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렇게 짧은 휴식시간은 불법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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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유효한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에 따르면 그에 해당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야간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상태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감시단속적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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