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die 2018.12.22 23:36

병원에서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


그러나 병원이 특례업종에 속하나 공공기관으로 포함되있어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3교대 근무변경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금 삭감이 되었으나 전혀 보장받지못한 사항입니다..


현재 궁금한것이 주 52시간으로 1일 8시간 연장근로 포함 12시간 해서 5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교대로 근무변경이되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짜여진 근무표를 보면 현재까지는 월단위로 오프수를 맞췄습니다 .일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맞추고 2일의 휴일이 발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책상 .내년 까지 유예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무조건 주단위로 1일 8시간 근무 5일에 2일의 오프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1일 8시간 (주40시간)에 위배되어 법위반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근무 짜기가 어려워 그대로 월 단위오프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총무과에서 지켜주면 좋으나 정안될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하던데 ...) 


가능한거가요 ??? 법에 위반되거나 하진 않는건가요 ?? 근무표를 보면 한주에 5일 일하고 1일 휴무 그리고 연속 5일의 근무도 잇으며

한주에 2일만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현재같은 근무체계를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



사업장 단위로 조정하여 사용할수있는건지 아니면 법위반으로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임에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보건업 특례업종으로 제외되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걸로


보이는데 저희에겐 특례업종을 인정할수 없다며 노조도 그렇고 사측에서도 3교대롤 근무 변경을 강제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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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2주 이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근로시간을 평균해서 계산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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