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이사랑 2018.12.05 14:10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차 정산 직원 근무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월~금요일 오전7시출근 오후1시 퇴근(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 : 6시간 30분)

토요일 오전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 : 6시간 30분)  2명이서 격주 근무할시에.

일요일 휴무

1. 일 근무시간 ?

2. 주소정근로시간 ?

3. 월소정근로시간 ?

4.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 급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주39시간이 될 것 입니다.

    3. 주39시간이므로 (39시간+주휴6.5시간)*4.34주=197.47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입니다.

    4. 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2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8.12.25 341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5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3교대 근무관련 질문 1 2018.12.22 2642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77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191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880
근로시간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2018.12.19 2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5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 좀 봐주세요 1 2018.12.10 13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1 2018.12.09 1063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91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8
»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6
근로시간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2018.12.05 215
근로시간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8.12.05 102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