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개정된 표준근로시간 주 40시간이라지만 보통 사업장들이 채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6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0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거나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에 8시간에 30분이 추가근무가 되는건데 이는 그럼 초과수당이
지급이 될것으로 합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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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해당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본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상, 혹은 채용 조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를 정한 것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를 가정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기본근로시간과 합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정하고 월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30분 퇴근을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액이 일정액 제시되었을 경우 해당 월급여액에는 30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역산하여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유급근로시간수로 월급여액을 나눴을 때 1시간 시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될 경우 이는 위법한 계약으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