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476 2018.11.20 01:20

 안녕하세요. 


제가 소속된 회사는 3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현재  07~16/12~21/21~익일 09 로 3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근무의 경우 21시~24시 까지 50퍼센의 가산을 하며 0시부터 익일 06시 까지는 휴계시간으로 나머지 06시부터 09시 까지는 근무시간으로 하여 총 8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2시~21시 근무시에 잔업으로 인해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21시~24시에는 50퍼센트의 가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시 만약 초과근로를 오후 12시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18시간을 초과한 오후 9시부터 밤 12사 사이의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노동 근무 시간 1 2018.11.30 22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65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511
근로시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가능 여부 확인 1 2018.11.24 411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 시간 1 2018.11.23 1164
근로시간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18.11.22 1974
근로시간 야간수당 등 산출방법 2018.11.20 296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2018.11.20 607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11.19 193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11
근로시간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2018.11.16 132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14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4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3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2018.11.13 889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90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2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56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6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2018.11.06 976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