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18.10.02 13:21

안녕하세요


당사 사업장은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이며, 주후일, 근로자의날 및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추석, 개천절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연차(유급)를 사용할 경우 주 40시간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토요일 연장근무시 8시간을 공제한 초과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취업규칙에 명시한 유급휴일에 근무할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주의 토요일 근무시 평일유급휴일에의해 40시간이 충족하지 않아, 8시간 공제 후 초과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법위반사항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이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2018.11.05 1530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76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790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4985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2018.10.30 2032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2018.10.29 2102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56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08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1 2018.10.25 226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8.10.16 192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27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7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1 2018.10.05 773
근로시간 공무직(청소원) 근로 시간 문의 1 2018.10.04 606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299
»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6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2018.10.01 151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