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 2018.07.26 20:21

근무시간은 총9시간중  8시간 근무시간이고  1시간 식사시간입니다. 월급자입니다.

그런데 작업상황상 근무시간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지시상 22시 근무시작으로 새벽4시 퇴근입니다.(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1.5배라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요?

22시 근무시작이면 몇시에 끝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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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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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0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4시에 근로를 종료 할 경우 총 6시간의 근무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조치한 후 5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5.5시간을 일하더라도 여기에 1.5배가 가산되어 8시간+15분에 대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6시간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근로제공시간을 야간시간대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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