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2023.05.22 13:08

 

 수고하십니다. 문의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는 2교대로 운영되고 오픈근무자는 6~15시, 마감근무자는 12~21시로 근무합니다.

 

주중2일 휴무는 주말관계없이 임의로 지정하여 휴무하고 있고 직원 휴가나 부재시 초과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초과근무를 할때 6~12시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회사에서는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5시간만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6시부터 12시까지 식사나 휴무없이 계속근로를 합니다.

 

이때 5시간이 아닌 6시간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 2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되고 그뒤엔 인정되지 않는데 이역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염치없지만 고견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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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입니다. 

     

    초과근로를 시키면서 월 초과근로를 20시간만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출퇴근일지나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일지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나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하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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