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 2023.06.05 09:52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5일 평일만 근무 중인데

몇개월 후 부터 주6일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패턴으로 바뀔것같다고하는데 팀원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상급자,윗선에서 결정 후 통보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40시간이 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는 근로계약 당시에도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만일 포괄적 동의도 없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귀하께서 토요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02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72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570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8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37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3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1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57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78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199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86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02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869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70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1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29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