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펩 2023.06.20 15:30

안녕하세요 

 

주말 특근으로 08:00 ~ 13:00 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5시간 근무를 하였고 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산정한다면서 1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신청이아닌 4시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해서 30분 쉬었다고 생각하고 4시간 30분 산정해서

 

지급해달라니깐 또 4시간 근무시 회사에서는 1시간 점심식사로 소급적용하여 1시간을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식대비라도 지급해주냐니깐 그것도 아니라고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43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02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72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571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8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39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3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1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60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78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199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86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02
»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869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70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13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