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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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감시적 단속적 휴게시간 질의 1 | 2018.07.09 | 633 | |
근로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휴일근로 문의 1 | 2018.07.09 | 592 | |
근로시간 | 주1회, 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18.07.09 | 133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 1 | 2018.07.08 | 99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 2018.07.07 | 459 | |
근로시간 | 사감직 근무 | 2018.07.06 | 19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498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18.07.05 | 227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 2018.07.04 | 1026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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