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 2018.06.01 19:05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제조업   주.야 2교대 사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시급)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08:30~20:00(주간) /20:00~08:30(야간) 1주일씩 주.야2교대 입니다.

08:30분 근무시작 해서 17:30분~18시 까지 (석식)

18시~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그럼 제가 급여를 받을때

기본8시간에+연장근무 2.5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8.5시간+연장근무 2시간을 받아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830분에 시업하여 오후 530분에 식사를 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오후 5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시간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저녁시간 30분을 식사시간으로 이용하고 자유롭게 휴식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2018.06.20 659
근로시간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2018.06.19 3184
근로시간 반차 퇴근시간 2018.06.19 4847
근로시간 주52시간 문의 2018.06.18 647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06.14 321
근로시간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2018.06.14 223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9
근로시간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2018.06.11 277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관련 1 2018.06.11 324
근로시간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2018.06.11 4168
근로시간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8 2937
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제도 1 2018.06.08 727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출근시간 전 출근 하여 청소와 아침체조 강요 2 2018.06.08 3065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5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9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5 5390
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 1 2018.06.05 837
근로시간 주52시간을 맞추려고 회사에서는 감시적 단속 근로자를 신청 한다... 1 2018.06.04 346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채택 시 연장 근무 보상 1 2018.06.04 766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