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쪽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계약서상 13시30분 에서 22시30분 인데
이중 휴게시간을 나눠서 받습니다.
13시30분에서 14시까지 근로를 하고 14시에서 14시30분 휴게시간을 갖고 나중에 점심시간 30분을 따로 받아 1시간을 받는데
이렇게 출근시 30분만 일하고 바로 30분 휴게시간 갖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받고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받는 것 으로 알고있는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출근하자마자 교육 30분 받고(근로시간) 30분 어설프게 휴게시간 갖고
다시 근로하고 점심휴게시간을 30분 받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상 13시30분~22시30분 근로인데 전산상 14시~22시30분으로 총 8시간반만 기록된다면 계약서(사문서)위조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1일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며 이를 10분단위로 분할 하건, 30분단위로 분할 하여 나누어 부여하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출근한지 30분 밖에 안된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8시간 근로제공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안정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하여 휴게시간 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조의 경우 권한 없이 성립된 타인의 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 카드를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자신의 권한내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 위변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