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2018.06.05 16:39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심야 (격일) 로 근무하고 평일은 22:30-08:00 근무 / 2시간 휴식

토일(공휴)  21:00-09:00 3시간 휴식입니다.


이경우에 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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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2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 근로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5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로 따지면 11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365/12/2=114시간)

     

    공휴근로의 경우 1일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월평균4.34주이기 때문에 21시간×4.34=9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격일제 근로시 114시간에 공휴근로중 8시간에 해당하는 116시간×4.34=69.44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83시간의 나오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7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83시간에서 174시간을 제외한 9시간과 91.14시간에서 69.44시간을 제외한 21.7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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