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심야 (격일) 로 근무하고 평일은 22:30-08:00 근무 / 2시간 휴식
토일(공휴) 21:00-09:00 3시간 휴식입니다.
이경우에 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심야 (격일) 로 근무하고 평일은 22:30-08:00 근무 / 2시간 휴식
토일(공휴) 21:00-09:00 3시간 휴식입니다.
이경우에 주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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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59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84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4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47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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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 근로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5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로 따지면 11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365/12/2=114시간)
공휴근로의 경우 1일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월평균4.34주이기 때문에 21시간×4.34주=91.1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격일제 근로시 114시간에 공휴근로중 8시간에 해당하는 1주 16시간×4.34주=69.44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83시간의 나오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7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83시간에서 174시간을 제외한 9시간과 91.14시간에서 69.44시간을 제외한 21.7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