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츠 2018.04.06 10:12

현재 빌딩 방재실에서 1년3개월 재직중에 있으며, 24시간 1인 맞교대 근무자 입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으며 휴게 공간도 따로 없습니다 이번 고용 노동부 에서 조사가 나와 계약서 작성등, 휴게공간을 만들라고 시정명령과 벌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 되지 않아 문제가 된것 같으며 이부분을 회사에서 수정을 하고자 편법으로 휴게공간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 명시되 계약서를 가지고 사인을 강요를 당했으나 저는 사인 하지 않는 상태 이고 오늘 보니 편법 으로 방재실 내부 창고를 개조 하여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신반이 바로 옆에 있기때문에 편히 쉴수 없는 공간 입니다, 제가 현재 재직중 이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쉽지 않는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1년3개월 8시간 쉬지 못한 휴게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에 휴게시간 명시된 계약서를 사인 하게 되면 앞으로 못받은 금액을 청구와 편법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급여 수령액은 198만원*식대10만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고 귀하가 24시간중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령 24시간중 식사시간으로 3시간(1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을 인정한다면 121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21시간×365/12/2=31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7시간에 대해 17시간×365/12/2=106.4시간×0.5=53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나옵니다.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가산을 더한 월 총근로시간수 372시간에 대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2,802,88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1일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 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귀하가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최소한 귀하가 쉬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이라 주장할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여 기지급받은 임금과 차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귀하의 주장에 대해 휴게시간이 귀하의 주장보다 더 많이 주어졌다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귀하가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이나동료근로자의 진술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2018.04.23 388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1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83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의한 교대 시간 2018.04.13 1920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87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84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9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24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15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14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3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69
» 근로시간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2018.04.06 328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5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 -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 해당여부 2 2018.04.03 1556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