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잘알못 2018.04.06 18:1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기사(4교대) 소정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은  주주야비당비휴 입니다.

주간 : 09~18시 (1시간 휴게)

야간 : 18시~09시 ( 2시간 휴게)

당직 : 09~09시 (3시간 휴게)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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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 만으로는 야간과 당직근로시 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었는지?(야간근로에 해당 하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당직의 경우 1시간이 야간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급여산정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시설기사 근로의 특성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대한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거나얻었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나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 2×8시간×365/12/7=69.52시간.

    야간- 1×13시간×365/12/7=56.48시간.

    야간근무시 야간가산- 16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365/12/7×0.5(야간가산)=13시간.

    당직- 1×21시간×365/12/7=91.25시간.

    당직시 야간가산- 17시간(휴게시간 3시간중 1시간 야간시간대 제외)×365/12/7/×0.5(야간가산)=15.2시간.

     

    이를 모두 더하면 245.45 시간의 월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시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시고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월급여액을 위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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