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근로시간 52시간 단축하에

1, 3개월단위 탄력근로시간제 특정한날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연장12시간  최대 24시간 근무가 가능한건지?


2. 특정한주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한건지 여부?


3.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사업장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로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탄력근로시간제하에 포괄수당으로 임금을 주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미가 전혀없는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시행시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12시간이 1일 최대 근로가능시간입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혹은 취업규칙등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단위기간내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만약 단위기간내 총근로시간이 단위기간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하에서 산정한 연장근로와 별개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2018.04.23 388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1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83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의한 교대 시간 2018.04.13 1918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87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82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9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23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15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14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30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69
근로시간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2018.04.06 328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5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 -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 해당여부 2 2018.04.03 1556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