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은아빠 2018.04.13 20:51

질문1.
4조3교대의 근무일때 (1근,1근,1근,1근,1근,휴,2근,2근,2근,2근,2근,휴,휴,3근,3근,3근,3근,3근,휴,휴) 이렇게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근무 일수가 5일이 넘습니다.
1사이클에 15일 근무에 5일 휴일입니다.
140일로 가정한다면 105일 근무에 35일 휴일입니다.
노동법으로 1주에 5일근무 2일휴일비니다.
140일 가정한다면 100일 근무에 40일 휴일입니다.
5일의 휴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140일 가정한다면 5일에 대한 것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4조3교대 기준
1년으로 대략360일 잡으면 근무일 1사이클(20일)
20*18=360
15(근무일)*18+5(휴일)*18=360
270일 근무+ 90일 휴일=360일
주5일 근무시
365일*7=52주입니다.
52*2=104일 휴일 입니다.
4조3교대 근무시 1년에 104(주5일 휴일)-90(4조3교대 휴일)=14일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보상 없이 기본 근무시간으로 1년에 270일 근무시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가요?

 

질문2
만약 4조2교대의 근무일때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휴일,휴일,)
근무입니다.
12시간식 교대이기때문에 48시간입니다.
주평균으로는 1사이클(8일)*7번=56일,

1사이클 근무시간 48*7=336시간
법정 근무일 7일*8주=56일

52(주 최대시간)*8=416시간
80시간이 여유있습니다.
4조2교대의 근무시간일 경우 4일*12시간=48시간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면 8*4=32시간입니다.
16시간이 잔업시간으로 되어 4시간이 넘어갑니다.
4조2 교대 시행할 경우
4일 근무 4일 휴무
4일 근무시 정규 근무시간 32시간
               잔업 근무시간 16시간
4조2교대 근무시 잔업시간 12시간 중 4시간 초과 됩니다.
교대 특헝상 1주 단위로 계산이 안되며 교대 주기 1주기(8일)단위로 평균시간 계산하였을 시 1주평균시간 52시간(40+12)만 넘지 않으면 되는가요?
4조2교대를 하였을시 주 52시간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질문3
4조2교대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2018.04.23 388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1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83
»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의한 교대 시간 2018.04.13 1920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87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84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9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24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15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14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2018.04.08 53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8.04.06 1769
근로시간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2018.04.06 328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5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 -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 해당여부 2 2018.04.03 1556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