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rrillaa 2018.02.25 21:05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기사로 근무중입니다.

퇴직일자를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 1일 24시간근무(8시출근~ 다음날8시퇴근  후 쉬고 다음날  출근) 하는 2교대 근무자 감시.단속직 근로자입니다.

문의사항

2월28일 근무 후 3월1일 오전 8시 까지 정상 근무후 퇴직할 경우 3월1일은 정상적으로 쉬는날이고, 전날24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3월1일 까지 임금계산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는 2월28일까지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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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7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익일까지 2일에 걸쳐 근로제공이 이뤄지더라도 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로일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28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 것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uerrillaa 2018.02.28 17:59작성

    명쾌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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