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j9285 2018.02.27 21:01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생활 1년차인 남성입니다.

저는 현재 시급 6500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오전에 직원회의를 하자며 다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업무미숙을 이유로 3월부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었던 금액이 전부 없어졌는데,

사무실 인원들 중 저와 이제 입사한지 3개월인 경리직원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시키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받는 금액은 결고 작은 금액이 아니다. 니들이 몸소 손해보는 것을 체험하고

니들 가치를 직접 증명해봐라.' 라는 말과 함께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인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급여를 관리하는 실무자로 부터 '너희들 수당이 날아가는건 맞다. 하지만 시급이 올라갈테니 너희들 평소에

받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긴 할거다. 만약에 정 힘들면 업무를 스스로 찾아 하던지 해서 값을 올리면 된다.'

라는 나갈테면 나가던가식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업무미숙으로 질책을 받고 욕도 들어가며 바보 취급당하고 하는건 제 능력 문제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전부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와 그 사무실 막내직원만 그런 대접을 받게된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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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20181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1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시간급은 7,530원입니다.

    귀하가 201811일 이후에도 시간급으로 6,500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위반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1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을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제공 해 왔던 연장근로를 축소한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장근로만 축소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201811일 이후에도 시간급 6,5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1월과 2월 내내 최저임금법 위반의 상황이 발생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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