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제잉 2018.03.03 15:53

안녕하세요 고층건물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팀은 3개조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09:00~18:00)  야간(13:00~익일09:00) 비 이렇게 주5일제(토요일,일요일 휴일)로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시에는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주간근무는 쉬게되고, 야간근무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형식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1시간, 야간근무시에는 딱히 정한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총근무시간및 연야수당및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할때 근로시간 산정은 243시간이 맞는지요? 아님 실제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간략하게 실 근로시간만 산정할 경우 주간근무는 월평균 81시간이 나옵니다. 18시간×365/12개월/3(교대)

    야간근로의 경우 월 평균 202시간이 나옵니다. 120시간×365/12/3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연장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이 월평균 60.8시간 발생됩니다. 12시간×365/12/3=121시간×0.5(연장가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의 경우 40.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18시간×365/12/3=81시간×0.5(야간근로가산)

     

    각 근로시간수에 시급액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과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209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5
근로시간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2018.03.09 473
근로시간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8.03.09 1304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2018.03.09 24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8.03.08 24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622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3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5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1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5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 2018.03.03 185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9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