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미 2018.03.07 15:12

안녕하세요.


앞으로 시행될 주52시간 근무 관련 이요,,,


이게 실제 근무시간을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주휴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건지요?


현재

월급제 이며 토/일 모두 유급휴가로 단체협약이 되어,

월~금 8시간 / 토유급4시간 / 일주휴8시간 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8시간한주 40시간 이내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토요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해주는 것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한주 연장근로 한도에 해당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40시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5
근로시간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2018.03.09 473
근로시간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8.03.09 1304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2018.03.09 24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8.03.08 24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0
»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622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3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으로 비번조 인력의 대체근무시 대체휴가 ... 1 2018.03.04 75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1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5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 2018.03.03 185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9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