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금이 2023.03.24 08:3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여 
 
3월달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출방식은
 
급여  / 209 * 근무시간 * 근무일수(월 ~ 금 근무일 + 주휴일(일요일))로 할려고 하는데
 
주휴일이 어떻게 정해져야하는 지 너무 헷갈립니다...
 
상황은 
3월 16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토/일요일 포함 총 16일) 이상없이 근무 예정인데
 
주휴일을 1일로 해야하는지 2일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3월 16일(목) ~ 17일(금) (유급 2일 근무)
 
3월 20일(월) ~ 24일(금) 까지 만근 (유급 5일 근무 + 주휴일 1일)
 
3월 27일(월) ~ 31일(금) 까지 만근 (유급 5일 근무 + 주휴일 ????)
 
월의 마지막일이 평일 일 경우 
주휴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급여라 참 조심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하시면 간편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일할계산이 아니라 시급제 지급방식이니 참고바랍니다. (참조:일할계산기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6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12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18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3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23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737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0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2972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4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496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46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432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54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18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