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빛리체 2023.03.27 14:17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까지가 정규 근로일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아이들을 모으고 만날 수 있는 주말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초과근무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 초과근무명령이 8시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9-17시 또는 8-16시로 명령을 하여 총 8시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근무하면 실제 초과근무수당은 1시간을 제외한 7시간 분량만 지급되고,

8시간 미만근무는 30분을 제외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명령은 8시간 이상 내지 못하면서 수당지급은 무조건 1시간씩 빼서

결과적으로 7시간 근무를 한것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주말 8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은 1시간 휴게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여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조건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8시간 미만은 30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은 1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8시간 명령후 1시간을 빼는 형태는 결국 7시간 근무자에게 1시간을 제외하는 이상한 기준이 되고,

8시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게 되며,

8시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9시간 이상 초과근무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또한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 보조금 예산을 감사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것이 맞다고 권고하고 강제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4시간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법의 제정취지를

4시간 30분을 일해야 4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4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30분을 제외한 3.5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4시간+휴게시간 30분까지 생각하여 주말4시간 근무나 4시간30분 근무나 동일하게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그마저도 휴게시간을 정해 놓을 수 없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인 경우 전체 근로시간 4시간30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안전관리상 8시간 동안 참가자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는데

8시간이 넘었으니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이 발생했다고하며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건가요?

 

하지만 이전에 동일업종의 시설에서 근무를 할때는

청소년축제를 운영하거나 청소년을 데리고 야외 체험활동을 가는 등으로 업무 특성상

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하기 어렵고 식사시간조차도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서 안전관리나 준비/정리 등

밥은 먹겠지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주말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전체의 시간을 빠짐없이 수당으로 지급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당일 야외체험이나 축제의 경우 운영시간이 길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직원들은 업무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서 8시간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회사가 잘못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이직한 회사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하께서 8시간을 연장근로하셨다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총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라면 총 8시간이므로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7시간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말씀대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당연히 8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8사건의 업무명령'이 있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 9시간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예산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2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12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18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3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23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737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0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2972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4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496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45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428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54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17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3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