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감단직,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9명의 직원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A조 인원이 3명이고 D조가 1명이 나감에 따라
제가 D조로 잠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다시 A조로 이동을 할 상황이 되었는데
D조 사람이 월요일에 입사를 하여
주주주주당 근무를 서게 됫고
저는 월요일 당직 화요일 비번 D조 근무였고
원래라면 당비주주당비 였을 근무가
A조로 가게 되며
당비주주주당 을 서게 되어
주간 근무가 하루 늘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간근무가 하루 늘어도
그에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게 정상입니까?
ex)임금, 휴무, 연차 ETC
또한 포괄임금제는 다른 사람이 나가게 되어
'주당비' 더 심하면 '당비' 로 근무를 한다면
임금에 추가가 없는것 또한 맞는건가요?
포괄 임금제 계약서 보시면
48시간에서 ~69시간을 다 녹여 놨을 텐데요
더 일해도 안줘도 무방하나 다 때려 치겠죠 . 버티면 버티는 것이고...
주면 좋고 안줘도 무방하고... 그런곳 그래서 오래 안다니죠?
모를 때 다니거나 경력이 필요하거나 해서 잠시 다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