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주간3휴일3야간3휴일3 주기로 돌아가며,
주간12시간(07:00 ~ 19:00) 야간12시간(19:00 ~ 07:00),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평균 연장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수당(22:00~06:00) 근로시간을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조2교대 주간3휴일3야간3휴일3 주기로 돌아가며,
주간12시간(07:00 ~ 19:00) 야간12시간(19:00 ~ 07:00),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평균 연장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 근로시간
월평균 야간수당(22:00~06:00) 근로시간을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47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1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18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3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23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737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0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2973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 2023.05.09 | 38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4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0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 2023.05.01 | 346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43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154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 2023.04.24 | 418 | |
근로시간 |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 2023.04.20 | 38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46 |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3.04.19 | 321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 2023.04.18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는 주 단위로 계산하면 되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보이며 12일 중 연장근로는 4시간*주야6일입니다.
즉 24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로 계산하면 평균 60.83시간이 나옵니다.
2. 월평균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야간 3일간 총 2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365/12/12=60.83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