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2조2교대근무 입니다
평일에 돌아가며 한명씩 휴무를 쉬며 회사에있는시간은 하루에12시간씩5일 총60시간입니다 하지만 12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무급1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게시간을 주어서 12시간 회사에 근무를하는데 이거는 주50시간이 안넘어가나요?
12시간 2조2교대근무 입니다
평일에 돌아가며 한명씩 휴무를 쉬며 회사에있는시간은 하루에12시간씩5일 총60시간입니다 하지만 12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무급1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게시간을 주어서 12시간 회사에 근무를하는데 이거는 주50시간이 안넘어가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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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30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07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8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31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49 | |
근로시간 |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 2023.06.08 | 304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11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3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4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36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833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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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 2023.05.09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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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 2023.05.01 | 375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