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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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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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33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07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9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31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49 | |
근로시간 |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 2023.06.08 | 304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11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3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47 |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25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36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834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1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074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 2023.05.09 | 4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8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3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 2023.05.01 | 375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평일 8시간씩 주5일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되, 매일 30분씩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이 기본이되 연장근로는 7시간*1.5*4.34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