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5일 평일만 근무 중인데
몇개월 후 부터 주6일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패턴으로 바뀔것같다고하는데 팀원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상급자,윗선에서 결정 후 통보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5일 평일만 근무 중인데
몇개월 후 부터 주6일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패턴으로 바뀔것같다고하는데 팀원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상급자,윗선에서 결정 후 통보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30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07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8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31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49 | |
근로시간 |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 2023.06.08 | 304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11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34 |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4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36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833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1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072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 2023.05.09 | 4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8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3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 2023.05.01 | 375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40시간이 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는 근로계약 당시에도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만일 포괄적 동의도 없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귀하께서 토요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